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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하마스식 대남공격 가능성"…증거로 나온 '방-122' 포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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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군 당국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기 거래, 훈련 등에서 북한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한이 하마스와 유사한 공격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에서 불꽃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 공군의 폭격으로 가자지구에서 불꽃과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상황평가 결과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 거래와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판단한다”“북한은 하마스의 공격 방법을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무기 거래의 정황으로 대전차 무기를 꼽았다. 하마스가 사용한 F-7로 불리는 대전차로켓포는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미 군 안팎에선 북한과 중동 무장단체 사이 이뤄지는 군사 교류가 하마스의 이번 기습에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122㎜ 방사포탄도 북한 연루설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한글로 ‘방-122’라고 표기된 점이 북한제 122㎜ 방사포탄을 뜻한다는 것이다. ‘방-122’ 한글 표기 포탄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북한의 대러 포탄 지원 증거로 꼽힌다.

하마스의 이번 기습은 북한이 강조해온 전술교리와 유사점이 상당하다고도 군 당국은 분석했다. ▶휴일 새벽 기습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로 로켓포 방어체계 아이언돔 무력화 ▶드론 공격으로 각종 감시·통신·사격통제 체계 파괴 후 침투 등의 양상이다.

하마스 무장대원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로 침투 훈련을 벌이는 모습. 텔레그래프 유튜브 캡처

하마스 무장대원이 동력 패러글라이더로 침투 훈련을 벌이는 모습. 텔레그래프 유튜브 캡처

군 당국은 또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한 하마스의 침투 방식도 북한이 전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합참 관계자는 "2010년대 중반 우리 전방지역에 과학화경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북한은 지상침투가 제한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패러글라이더를 이용한 공중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2016년 12월 김정은 주관으로 패러글라이더 등을 활용해 청와대를 타격하는 훈련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사시 북한은 우위를 지닌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소형 군용기 An-2 300대에 글라이더를 매달아 하마스의 이번 작전과 같이 특수부대원을 후방 도시 지역에 침투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기체는 목재 등으로 제작된 데다 저속·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에 탐지가 어렵다.

군 당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상당수 로켓포를 요격해 인명 피해를 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조기경보 체계에 허점이 발생해 하마스의 이상 징후를 신속히 포착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합참 관계자는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6600여발 중 900여발이 목표 지역으로 날아갔고, 아이언돔에 의해 700발 이상 격추됐다"며 "격추율 약 78%로 200여발 정도만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아이언돔 요격체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하마스 입장에선 200여발의 타격 성공을 노리고 방공시스템의 방어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공세를 벌인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건군절 75주년인 지난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건군절 75주년인 지난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북한군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이스라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300여문을 집중 감시해야 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를 위해 대북 감시 범위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야기하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중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군 당국의 주장이다.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군단급 무인정찰기(UAV) 운용이 제한돼 갱도나 산의 후사면에 숨은 북한 장사정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 대응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동부의 경우 산악 지형이 많아 차폐 지역이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군단급 UAV를 (비행금지구역) 아래에서 운용하다보니 도발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데 적시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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