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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폐기 착수…헌재 '위헌' 후속 조치

중앙일보

입력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일부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해석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민 대규모 북송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민 대규모 북송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오늘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쯤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석지침'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헌재는 이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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