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일부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해석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라며 "오늘 중 폐지 절차에 착수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쯤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석지침'은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전단 등 살포' 행위에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대변인은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대북전단 살포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및 제25조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헌재는 이같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