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자발찌 늘려달라" 난동 피우고 무단 외출한 성폭행범 징역 1년

중앙일보

입력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전자발찌 자료사진. 뉴스1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전자발찌 자료사진. 뉴스1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무단 외출을 한 40대 성폭행범이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10월 형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부터 반복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지도·감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고 하자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 늘려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외출 금지 시간대에 나가 주거지 밖에 머무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외출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며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