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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펫 보험 활성화방안…홍채로 동물 정보 등록 등 추진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해 반려견 써니를 쓰다듬으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추석맞이 팔도장터를 깜짝 방문해 반려견 써니를 쓰다듬으며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펫(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생채인식 정보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진료받은 동물병원에서 내역을 보험사로 보내는 등 ‘원 스톱’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펫 보험 활성화’를 꼽았는데 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먼저 코 주름이나 홍채 등 생채인식 정보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해야 한다. 정부는 칩 삽입 등을 꺼리는 사람이 적잖아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판단, 인식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채인식 정보가 활성화되면 보험사가 특정 동물을 식별할 수 있어 펫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제도를 내년 시범 운영한 뒤 2025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정을 개정해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병원 등에서 즉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진료내역 등 가입 때 필요한 서류를 전송할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과 펫샵에서 3~5년 장기 보험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이하 단기 상품만 가입이 가능했다.

금융위는 “하나의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보험가입과 반려동물 건강관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내역 발급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진료 내용 없이 금액만 적힌 영수증을 갖고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가 적잖아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밖에 반려동물보험 서비스를 다루는 전문 보험사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반려동물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없다.

금융위는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정 품종의 경우에는 호흡기와 척추질환 등에 취약한데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업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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