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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규제 85개국 중 34번째로 강하다

중앙일보

입력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우간다·태국 등보다도 강도가 세다.

2019년 규제 수준 ↑, 우간다에 역전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0.203으로, 85개 평가국가 중 51위(순위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하다는 의미)를 기록했다. OECD는 2014년부터 매년 이 지수를 발표하는데 온라인 쇼핑이나 데이터 다운로드,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환경 전반에 걸쳐 측정한다. 정식 명칭으론 디지털 서비스 무역 제한 지수(DSTRI)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적다는 의미다.

차준홍 기자

차준홍 기자

선진국으로 꼽히는 나라 대부분은 디지털 규제지수가 0.1 미만이다. 캐나다는 0.0으로 1위였고, 미국·영국은 0.06으로 공동 5위, 일본은 0.08로 13위를 기록했다.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반기를 들면서 각종 규제를 시행하기로 한 유럽연합(EU)의 독일(0.123·25위) 등보다도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제한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우간다(27위), 필리핀(33위), 네팔(41위)보다도 뒤처졌다.

디지털 규제지수가 0.2를 넘은 건 2019년이다. 2018년만 해도 한국은 0.181로, 전체에서 45위를 차지했다. 그러다 50위권으로 밀려났는데 그사이 독일(34위→25위), 네팔(54→41위), 우간다(78→27위) 등에 역전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는 등 각종 규제가 많아진 영향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플랫폼 벼르는 공정위·방통위

앞으로 규제는 더 강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끝냈다. 아직 규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론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마존·구글과 같이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이후엔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전에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필요하다는 취지다.

여기에 방통위도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규제 입법을 예고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포털 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를 특정하고 포털 대표의 책임성을 높이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내 플랫폼을 육성하면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규제가 추가될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함께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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