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단식 후 첫 선거법 재판, '국감' 사유로 불출석한 이재명에 공전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에 이어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재차 불출석하면서, 두 달 넘게 재판이 공회전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5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직전 재판은 지난 8월 25일이었다.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8월 말부터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가 건강과 국감 등 사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연기됐다.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하겠다고 고지한 상황이고, 이는 이 대표도 변호인도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할지 고민됐는데,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불출석으로 (재판을) 1회 불출석 연기하기로 하겠다”며 오는 10월 27일엔 이 대표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선거법상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피고인 없이) 재판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 “재판 공전” 지적…이재명, 국감엔 불출석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재판이 공전됐고, 오늘도 공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대표 변호인의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 기일도 국감 때문에 출석이 불가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이) 2주 단위로 진행되고 있지만, 가급적 허용된다면 주 1회를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 재판이 화요일과 금요일 열리는 점을 들며 “(기존과 같이) 격주 금요일에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작 이날 국회 국방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장기간 단식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유였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를 몰랐다” “국토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며 고의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거짓말’ 혐의에 대한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었다.

현행법상 선거법 사건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하게 돼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현재 13개월째 1심에 계류 중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