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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대 '클럽 마약' 밀수하려다 딱 걸린 고3…최대 6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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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사진 인천지검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 3학년생 A(18)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의 양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라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18)군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줬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범 C(31)씨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범행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B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현재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 등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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