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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첫 재판…검찰 “200억·50억 따로 수수 약속”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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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 8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지난 8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수(71)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양재식(58) 전 특검보를 통해 대장동 민간 업자인 남욱·정영학·김만배 등의 청탁을 우리은행 측에 전달해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및 50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또 2019~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200억원 약속’과 ‘2015년 50억원 약속’은 별개의 약속으로, 각 행위가 범죄”라며 “약속 주체가 남욱에서 김만배로, 돈을 댄 회사도 서판교에서 화천대유로, 돈을 받는 주체는 박영수·양재식에서 박영수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또 “딸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제공동체 관계인데, 특검 신분으로 대장동 수익을 받을 수 없어 딸을 통해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사업자들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5억원을 받아서 다시 화천대유 계좌로 전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김만배 요구로 계좌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피고인이 구속 중인 점을 고려해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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