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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된 아들 질식사 유기…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대 미혼모

중앙일보

입력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뒤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7)는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3일 0시쯤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고 외출했다. 같은 날 오전 7시30분쯤 귀가 후 B군이 질식해 숨진 사실을 확인한 A씨는 택시를 타고 근처 항구로 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두고 도주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현황 조사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했는데, 6월이 지나도 B군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출산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집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11월 중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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