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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위해 설립됐는데 노조탈퇴 강요…檢 SPC계열사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SPC그룹 계열사 PB파트너즈가 2021년 초 승진인사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해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SPC빌딩 앞에서 파리바게트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SPC빌딩 앞에서 파리바게트 부당 노동 행위를 규탄하는 현수막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PB파트너즈는 기존 파견직이던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8년 설립된 회사다. 해당 회사는 한국노총 PB파트너즈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등 2개 노조가 존재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다. 2021년 초 민주노총 측은 “(승진인사 때)PB파트너즈 측이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해 5월 회사와 관리자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 등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민노총 소속은 승진차별…檢 추가 피의자 인지

 검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은 기존 송치된 인물들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관계한 또다른 피의자들을 검찰이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송치사건의 연장선에 있지만 총 피의자 수는 36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실제 승진차별도 있었다고 봤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승진대상자 400여 명 중 최종 승진자는 20여명이지만, 한국노총 조합원인 승진대상자 3000~4000명 중에선 800여명이 승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승진점수의 70%에 달하는 정량평가(업적평가)보다 30% 비중인 정성평가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송치 1년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데 대해 “송치된 부분은 대체로 수사가 됐을 것”이라며 “추가 인지된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수사3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초까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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