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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부당 전보·승진 제외…MBC 김장겸‧안광한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김장겸 전 MBC 사장. 뉴스1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안광한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과 안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 전 사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 전 사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사측과 갈등을 빚어 온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고, 노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직원 5명을 승진에서 제외하는 등 불법적으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장은 보도본부장 시절 이에 협력하고, 대표 취임 후인 2017년 3월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김 전 사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 전 사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조 조합원들이 부당 전보된 부서가 인사발령 직전 신설된 데다가, 모바일 및 VR(가상현실) 콘텐트 개발을 목적으로 한 부서인데도 비전문가인 조합원들을 발령 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방해했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도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다만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이 2014년 5~6월 보도국 소속 보직 부장들에게 노조 탈퇴를 지시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보직 부장들은 관리자급이라, 노조법상 노조 가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등이 이유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틀리지 않다고 봤다.

비판 보고서 찢은 보도국장도 벌금형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뉴스1

한편 대법원은 보도국장 재직 시절,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고, 직원들에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를 지시했다가 노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1심은 최 전 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최 전 국장이 노조 관계자와 접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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