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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가격 담합했나…공정위, 주류 도매업계 조사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주와 맥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주류 도매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를 못 하도록 합의하거나 거래처를 보장해주는 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주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 주류 도매협회 담합 조사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주류도매업협회 4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후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담합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을 통해 도매상들이 음식점‧주점 등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가격의 하한선을 정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국산주류가 진열된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10일 서울 시내 한 마트에 국산주류가 진열된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구역을 정해 도매업체끼리 거래처를 나눠 갖고, 상대 거래처와는 새로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거래처를 보장받게 되면 도매업체 입장에선 가격을 낮춰 공급할 유인이 사라진다. 결국 술집 등은 비싼 가격에 술을 납품받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주류 가격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소주·맥줏값 잡기에 공정위 가세

소주‧맥주 가격은 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주류 가격에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국세청은 소매점에서도 술을 공급가격 이하로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엔 맥주‧탁주 종량세의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주류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이 때문에 도매상들이 중간 유통단계에서 담합을 통해 과도한 마진을 남기는 게 아닌지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상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민생 분야의 담합에 대해선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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