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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5곳 중 1곳,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깡통주택의 보증 사고율(보증 가입 대비 사고 비율)은 4년 반 만에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총 6407건으로, 1조3941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는 전체 보증 사고액(1조8525억원)의 75.3% 수준이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였다.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 22%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겨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다는 뜻이다.

이 비율은 2018년엔 2.9%에 그쳤으나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매년 증가세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본다. 90%를 초과하면 집값이 조금만 내려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이게 된다.

특히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고 알려진 다세대 주택에서 보증 사고가 빈번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말 62.5%(사고액 8715억원)로 집계됐다. 2018년엔 4.4%에 불과했던 비중이 2020년 55.3%, 2021년 67.3%, 지난해 66.8%로 늘었다. 반면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사고 중 아파트 비중은 2018년 90.5%에서 지난 6월 말 12.3%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에 대한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한도’를 전세 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보증금이 4억원인 경우 종전엔 3억2000만원까지 보증이 나왔지만, 현재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집은 2억4000만원까지만 보증이 나오는 식이다.

HUG 보증이 없으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대출을 많이 낀 집은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줄여 애초에 전·월세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맹성규 의원은 “정부는 전세 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심전세앱과 부채비율을 연동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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