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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韓외교차량 ‘불법선팅’ 망신...日방송 "한국서나 그렇게 해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운용하는 차들의 불법 선팅 문제로 현지 법령을 위반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6일 나왔다.

일본 후지TV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 외교차량들의 불법 선팅 문제를 단독 보도로 다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차량 앞유리 등에 7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막는 선팅은 금지하고 있다.

불법 앞유리 선팅을 한 주일본한국대사관 외교 차량. 사진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보도화면 캡처

불법 앞유리 선팅을 한 주일본한국대사관 외교 차량. 사진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보도화면 캡처

방송은 최근 도쿄 미나토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된 일부 차량들을 비추며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분명히 앞유리가 어두워 운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번호를 조사해보니 한국대사관의 외교관 넘버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이날 불법 선팅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대사관 차량만 4시간 만에 3대 발견했다고 전했다.

일본 경시청에는 이같은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제보하는 민원이 접수된 적도 있다고 한다. 경시청 측은 “일반인들로부터 경찰서에 (관련) 제보가 접수된 적이 있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진 못했었다”고 현지 취재진에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도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결과 한국대사관에서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확인했다.

일각에선 한국 외교차량의 불법 선팅을 주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교 특권의 그림자’라고 지적했다. 일본 법률로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외교 특권 적용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방송은 “행정 (당국)이나 경찰은 겁먹지 말고 (외교 차량의 불법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외무성이 발행하지 않는 대책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불법 선팅이 이미 만연해 있고 단속도 되지 않아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지TV는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보면 앞 유리를 통해 운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차량이 꽤 많이 보인다”라며 “다만 불법 선팅을 하는 것은 이를 묵과해주는 (한국) 국내에서만 통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대사관 측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며칠 전 방송사의 취재를 계기로 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돼 대사관 보유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의 불법 선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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