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친일파 이해승 후손' 힐튼호텔 회장 땅 환수소송, 정부가 졌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에 환수하려 정부가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과거 이해승의 소유였다가 이 회장의 소유가 된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환수하려 2021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이해승은 이 땅을 포함한 임야를 1917년 처음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이 땅은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의 소유로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다시 사들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일은행과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이라며 땅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었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임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을 취득했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회장의 소유인 땅을 정부가 환수하면 이 회장과 제일은행의 과거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제일은행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것이어서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