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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형 1회…뉴욕 지하철 총격범의 결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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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형 10회가 선고된 지하철 무차별 총격사건 범인 프랭크 제임스. AP=연합뉴스

종신형 10회가 선고된 지하철 무차별 총격사건 범인 프랭크 제임스. AP=연합뉴스

지난해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격 사건의 범인이 10회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공격과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 프랭크 제임스(64)에게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는 지난해 4월 뉴욕 지하철 N 노선 열차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9㎜ 총탄 33발을 발사했다.

10명의 승객이 제임스가 쏜 총에 맞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9명이 부상을 당했다.

검찰은 ‘총상 피해자 1명당 종신형 1회’라는 계산 방식으로 모두 10회의 종신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와 함께 총기 사용 혐의에 대해선 종신형과 별개로 10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피고인 제임스는 이날 자신이 저지른 총격 사건에 대해 “비겁한 폭력”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정신 건강적인 문제와 함께 흑인으로서 겪은 차별과 편견이 총격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제임스의 무차별 총격 사건이 면밀하게 계획됐다고 반론을 폈고,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윌리엄 쿤츠 판사는 “미국 사회가 총기와 정신 건강, 인종 차별 등의 문제를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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