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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보이스피싱, 은행도 최대 절반 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같은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볼 경우 은행으로부터 피해액의 최대 절반을 배상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5일 19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애플리케이션 탐지 체계를 도입했는지, 탐지 가능한 특이 거래를 인식하지 못했는지 등에 따라 은행의 분담 비율 및 배상액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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