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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중에도 '모르쇠'…특허청, 뇌물업체에 준 돈만 170억

중앙일보

입력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 대전청사 전경. 사진 특허청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 대전청사 전경. 사진 특허청

특허청이 소속 간부가 뇌물수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문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A씨는 지난 2018~2019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업체 3곳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문제 업체들로부터 골프비와 딸의 유학용 항공권 등을 받고, 업체 중 한 곳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청은 2021년 12월 이와 같은 의혹을 인지하고도 지금까지 해당 업체들과 39건, 총 170억원 상당의 계약을 진행했다. 올해 이뤄진 계약만 18건, 85억 4000만원 규모다.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동주 의원은 “사실상 특허청의 비호 아래 수년간 해당 업체들이 큰 이득을 봤다”며 “대체 가능한 업체가 있음에도 계약을 이어갔다는 것은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가 계약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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