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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 몰다 사고 친 촉법소년, 풀려나자 또 차량털이 시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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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인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중학교 2학년생들. 경찰이 출동한 현장. 사진 제주경찰청

추석연휴인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중학교 2학년생들. 경찰이 출동한 현장. 사진 제주경찰청

추석 연휴 제주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풀려나자 마자 차량털이를 시도하다 경찰에 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제주지역 중학교 2학년생 A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경 제주시 외도동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을 털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문이 잠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아 내부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으면 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들은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 달아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또래였다.

특히 이들 중 A군 등 2명은 범행 전날인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쳐 8시간이나 몰고 다니던중 순찰차가 추격하자 시속 100㎞로 달아나다 철제 펜스를 들이받고 붙잡힌 전적이 있다.

운전을 했던 A군은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조사를 받고 부모에게 인계된 뒤 다시 몰래 집에서 나와 차량털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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