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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엄마 아니야?"…시술 사진 허락없이 올린 피부숍이 쓴 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피부관리숍 업주가 고객에게 1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동의 없이 고객의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관리숍 업주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동의 없이 고객의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관리숍 업주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가 1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B씨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숍에서 시술을 받은 40대 중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지인은 “이거 OO 엄마 아니에요?”라고 물으며 A씨로 추정되는 인물 사진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공유했다.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코와 턱 아래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었고 A씨는 단번에 자신임을 알아챘다. 게시글은 피부 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술을 받은 후에는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 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도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업주 B씨에게 연락해 사진 게시와 관련해 따졌고 B씨는 “사진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발뺌했다. 그러나 A씨가 ‘동의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연락을 끊었다. 항의 이후에도 문제의 광고 사진은 6개월가량 더 게시됐고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의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A씨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뉴스1에 “SNS의 상업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있고 초상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갈수록 예민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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