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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부당광고’ 제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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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한 시민이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교육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인가”라며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하고 나선 지 111일 만이다.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형 학원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공정위는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진행 상황을 공개하면서 9개 사교육업체의 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는데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5개 학원과 상상국어연구소 등 4개 출판업체가 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학원과 출판업체를 중심으로 부당 광고가 만연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올해 내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심사보고서엔 총 19개의 혐의가 담겼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이번 조사의 주 타깃이다. 19개 부당 광고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의 참가 경력 문제에 집중됐다.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고도 수능 출제 경력이 다수 있다고 과장하거나 애초 출제·검토위원으로 선정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는 식이다.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출제에 참여한 사실과 수능 출제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쓴다. 그러나 출제 경력을 공개했을 뿐 아니라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학원 수강생이나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사례도 여럿이다. 예컨대 “의대 합격생 수 업계 1위”, “학원 수강생 최다”라는 식으로 수강생 입시 결과를 홍보하면서 부풀린 학원이 다수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1위’라는 식의 광고를 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학원 선택에 있어서 수강생의 과거 입시 결과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광고한 메가스터디에 대해선 기만 광고를 적용했다. 의학·치의·한의·약학대학 등에 합격했을 때 환급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론 합격 이후 재학까지를 조건으로 따졌다. 수강생은 광고만 보고서는 이 같은 조건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만큼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입시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황당한 광고로 학생과 학부모를 현혹하는 사교육업체도 있었다. ‘평가원과 은밀한 관계’라고 홍보하거나 ‘지역 내 유일한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표시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와 가맹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학원과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결탁해 학원비·교재·모의고사 문제집 등을 묶어서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정위는 중요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조사 착수 80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능 출제위원 같은 허위 경력으로 광고했을 때 실제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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