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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을때" 중학생 친딸 성폭행한 40대, 10년 전부터 몹쓸 짓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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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약 10년 전부터 6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딸을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사건을 추가 조사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에 피해자 B양에 대한 친권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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