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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병역기피자 1397명…20%만 병역의무 이행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 관계자가 지난 7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무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진행된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 체험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국방부 관계자가 지난 7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무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진행된 병역판정검사 전 과정 체험에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병무청

지난 5년간 1000명이 넘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적발돼 명단이 공개됐으나 이 가운데 단 20%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병역의무 기피자 정보공개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발생한 병역기피자는 1397명이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불법체류한 사례가 698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현역입영 기피자가 466명이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126명, 병역판정검사 기피는 107명이었다.

이들 1397명 가운데 병무청의 경고를 받고 뒤늦게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20.3%(283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불법체류자 698명 중에서는 단 1.6%(11명)만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나머지 22.3%(312명)는 연령이 초과하거나 수형, 질병·심신장애 등에 따른 출원(出願) 면제, 국적 상실 등으로 병역 의무가 소멸했다.

57.4%(802명)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아 여전히 온라인에 명단이 공개돼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2016년 12월 첫 명단이 게시됐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를 클릭하면 병역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이 나온다.

송 의원은 “병무청은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알리는 공개창구를 넘어 실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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