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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일회성·단발성 거래도 대상”

중앙일보

입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9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일회성·단발성 거래도 대상이 된다. 다만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 90일 이내 단기 계약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 체결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수탁 기업이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 기업은 이를 약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기업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기업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역시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 된다. 또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되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위탁 기업이 약정서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와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 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게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를 경감해준다. 계도기간은 연말까지 운영하며, 그동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는 하지 않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공정위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2008년부터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해 온 중소기업계는 “15년 숙원이 풀렸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동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연동 합의를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제보된 위탁 기업은 정기 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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