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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바다 뛰어들어 밀입국 노렸다…이런 중국인 싹 잡은 '공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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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해경과 군·경찰 공조로 모두 검거됐다.

3일 새벽 충남 보령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공조에 나선 해경과 군에 검거됐다. 사진 보령해경

3일 새벽 충남 보령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공조에 나선 해경과 군에 검거됐다. 사진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 신흑동 해상을 통해 상륙하려던 중국인 2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타고 이동하던 이들 22명 가운데 21명은 해상과 해안에서 검거됐고 나머지 1명은 상륙한 뒤 택시를 타고 경기도 안산으로 달아났다가 해경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을 내려준 선박은 40노트(시속 74㎞)의 속도로 서해로 도주하다 오전 7시40분쯤 우리 영해를 벗어났다. 해경은 중국 해경국에 해당 선박 검거를 요청했다.

산둥성 웨이하이 출항, 밀입국 시도 

해경과 32사단, 보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3분쯤 32사단 해안감시기동대대 장병이 보령시 신흑동 남서쪽 1.3해리(2.4㎞) 해상에서 미확인 선박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장병은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고 하나둘씩 바다로 뛰어들자 수상하다고 판단, 곧바로 해경에 통보했다.

3일 새벽 충남 보령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공조에 나선 해경과 군에 검거됐다. [사진 보령해경]

3일 새벽 충남 보령을 통해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공조에 나선 해경과 군에 검거됐다. [사진 보령해경]

공조에 나선 해경과 군·경찰은 비상령을 내리고 항공기와 선박, 가용 인원을 모두 투입했다. 해경과 32사단은 각각 500여 명을 동원, 추가 선박 접근 여부와 해안가 경계 활동에 들어갔다. 해경은 해상에서, 군과 경찰은 해안으로 접근하는 중국인을 차례로 검거했다.

밀입국 경로·목적 조사…대공혐의점 없어 

군과 국가정보원,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심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밀입국자를 상대로 정확한 입국 경로와 목적 등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에서 선외기(엔진이 밖에 달린 PVC 재질의 선박)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했다. 선외기는 30노트(시속 56㎞)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입국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

밀입국을 시도한 이들은 대부분 40~50대 중국인(조선족 포함)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르면 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지면 처벌을 받거나 강제 추방된다. 해경은 밀입국자들이 도착한 뒤 만날 예정이던 국내 운송책도 추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21일 레저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A씨(49)가 압송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지난 2020년 5월 21일 레저보트를 타고 서해를 건너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A씨(49)가 압송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보령해경 관계자는 “검거한 밀입국자는 모두 중국인으로 추정되며 중국에서 출항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출항지와 목적지, 국내 조력자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해안, 중국과 350㎞ 거리 밀입국 쉬워 

충남 서해안은 중국 산둥(山東) 성과 불과 350㎞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밀입국 루트로 자주 이용된다. 또 해상은 사실상 유일한 밀입국 경로다. 2020년 4월과 5월에는 웨이하이에서 중국인 21명이 3차례에 걸쳐 소형보트(1.5t)와 고무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밀입국자를 승합차에 태워 이송한 국내 운송책(불법체류자) 2명도 붙잡혔다. 당시 검거된 중국인들은 전남 지역 양파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1인당 1만 위안(한화 185만원)을 모아 보트와 장비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5월 23일 태안해양경찰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보트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지난 2020년 5월 23일 태안해양경찰이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발견된 소형보트와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 태안해경]

해양경찰청 이우수 외사과장은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은 대부분 비자 등 합법적인 절차로 입국하기 어려운 사람이거나 과거에 추방된 전력이 있는 자”라며 “사법적인 절차와 별도로 외교부·법무부 차원에서 별도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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