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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조원 캐디피, 이르면 연말부터 카드결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로 얼굴 로 결제하는 신한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2019년 8월부터 시험운영해 일반 고객으로 대상자를 넓혀 왔다. [뉴스1 ]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로 얼굴 로 결제하는 신한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2019년 8월부터 시험운영해 일반 고객으로 대상자를 넓혀 왔다. [뉴스1 ]

대기업 영업부서에서 일하는 조병건(38)씨는 업무 특성상 골프를 자주 친다. 조씨는 골프장을 찾을 때마다 현금 20만원을 따로 챙겨간다. 캐디피를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하기 때문이다. 조씨는 “골프 때문에 매번 돈 찾기가 귀찮은 것이 사실”이라며 “캐디피 액수도 만만치 않은데, 현금으로 주고 나면 회사에 비용 증명하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연말 정산에도 포함하기 어려워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다”고 했다.

조씨 사례처럼 현금으로 캐디피를 내는 불편이 빠르면 연말부터 사라진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규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 캐디피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상 결제대행업체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를 신용카드 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캐디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상호·주소가 없어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면서, 상호·주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카드 회원에게 안내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9년 금융위는 개인 임대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도 시행한 바 있다.

캐디피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현금 사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기업고객의 지출 증빙이 보다 손쉬워질 전망이다. 또 캐디는 카드 매출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 금융사에서 대출 받기가 용이해진다. 캐디피에 대한 세금도 투명하게 부과될 수 있다. 국내 캐디피 시장은 연간 2조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체결을 하고,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다.

캐디피 카드결제는 실물 카드가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올해 4분기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등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금 출금 또는 신용카드 실물 소지 없이 QR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민등록증 없이 은행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도 이르면 내년 초부터 나온다. 중소기업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실명확인 서비스가 역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되면서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사를 찾는 고객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인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번에 실물 신분증이 없이도 안면 인식기술과 추가인증 방식을 이용해 실제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가 본격 시작하면, 은행을 찾는 고객은 미리 신분증을 등록해두고, 안면인식과 추가인증(위치인증 혹은 PIN 번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원래 안면인식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는 증권사와 카드사에서는 특례가 먼저 허용 됐다. 중소기업은행은 내년 초 전산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2~3일 걸리는 배달앱의 매출 지급을 하루로 당기는 혁신금융서비스도 규제 특례 기간이 연장됐다. 업체가 배달 매출을 자영업자에게 미리 지급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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