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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11월 9일 첫 변론

중앙일보

입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지 약 11개월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1월 9일로 잡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듬해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노 관장도 최 회장에게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가량인 약 650만주를 요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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