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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면접은 덫이었다…재수생 극단선택, 성폭행 여성만 6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천헌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19)씨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A씨는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 한 스터디카페로 B씨 등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더 쉽고 좋은 일이 있다"며 변종 성매매 업소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A씨는 바로 옆 건물 변종 성매매 업소로 데려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B씨는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범 2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공범 2명은 당초 변종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을 모집해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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