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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 누구…"꼼꼼한 원칙 주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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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3시5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손성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3시55분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손성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꼼꼼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유 부장판사와 안면이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 “따뜻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단단한 법관”이라면서 “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자리는 법원에서 업무 강도나 스트레스가 센 곳 중 하나”라며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감내하며 잘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된 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부임 직후인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담당 법관이었다. 당시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유 부장판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 등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한편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했다. 그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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