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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식이 '억울한 옥살이' 불렀다…美 흑인남성 분노의 소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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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필라델피아 주 야구장에 설치된 안면인식 기기. AP=연합뉴스

미국 필라델피아 주 야구장에 설치된 안면인식 기기. AP=연합뉴스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인해 도둑으로 몰려 체포됐던 미국 흑인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5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랜들 쿠란 레이드라는 남성은 지난 8일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과 소속 형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조지아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레이드는 지난해 11월 추수감사절 연휴에 운전하던 중 조지아주 디캡 카운티 경찰 단속에 체포됐다.

루이지애나주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수배 중이었기 때문이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지난해 6월 뉴올리언스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도난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했다.

당시 안면인식 기술은 범행 현장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얼굴과 수많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해 레이드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담당 형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신뢰할만한 정보원’의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억울하게 체포된 레이드는 구치소에 6일 동안 수감된 후에야 풀려났다. 그는 이 기간에 직장 일을 하지 못했고, 자동차는 견인됐으며 구치소에서 잘못 먹은 음식으로 고생했다고 주장했다.

레이드는 “경찰이 기초적인 수사만 했더라도, 내가 범행 당일 루이지애나가 아닌 조지아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퍼슨 패리쉬 보안관 사무실은 이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AP통신은 레이드를 포함해 안면인식 기술 오류로 잘못 체포돼 소송을 제기한 흑인이 최근 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백인보다 흑인 등 유색인종 얼굴 인식에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에 일부 주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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