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서관 후문)으로 출석한다”면서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이틀 뒤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변호인과 논의해 영장심사에 대비해왔다고 한다.
이 대표가 실질심사에 직접 응하는 건 재판부에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는 의지라는 게 민주당측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이날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당내에선 단식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가 불가피하게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구급차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인가’ ‘걸어서 가시기에 문제없는 건강상태냐’는 질문에 “이동수단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은 허리 디스크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휠체어를 탄 채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청구 직전 손목자해를 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2016년 12월 휠체어를 탄 채 실질 심사를 받았다. 2013년 7월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은 구급 침대에 누운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다만 세 사람 모두 구속을 피해가진 못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구속심사 출석에 나선 건 경기지사 시절 공직 상실위기에서 기사회생한 경험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당 안팎에선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표 리더십이 손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체포안 표결 전날 이 대표가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부결을 읍소했지만, 민주당에서도 최소 29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며 체포안은 가결됐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로선 극적인 반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만, 발부될 경우엔 내년 총선까지 민주당 지도체제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