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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대·전세대출도 앱으로 갈아탄다…1000조 '머니무브'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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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머니무브’가 시작한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대출 갈아타기도 더 쉬워진다. 금융사 간 소비자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연말부터 대환대출 주담대·전세로 확대

'대출 갈아타기' 화면 모습. 연합뉴스

'대출 갈아타기' 화면 모습. 연합뉴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말 개인 신용대출 대상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먼저 선보였었다. 각 금융사 앱과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용대출 대환 상품을 비교하고, 클릭 한 번으로 갈아타는 서비스다. 당시 금융위는 연말부터는 주택담보대출도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개인 신용대출로 대상을 제한했었지만, 효과는 상당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기준 총 6만7384건, 1조5849억원의 대출자산이 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이동했다. 금리도 평균 1.5%포인트 줄어들었는데, 1년에 약 300억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발생했다. 더 낮은 금리로 이동하면서 소비자 신용점수도 평균 34점 올랐다.

전세대출 대환 경쟁 처음…주담대는 아파트로 한정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인프라 확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시장에 대환대출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총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2개 금융사가 참여하기로 확정했다. 전세대출은 16개 플랫폼과 22개 금융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실상 주요 은행사·보험사·대형 캐피털사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대상 주택은 아파트로 한정한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참여한 모든 금융사가 실시간으로 시세 정보를 확인해 대출조건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는 KB국민은행 시세를 바로 받아볼 수 있지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시세 확인이 바로 불가능해 제외됐다.

온라인으로 주담대 비교…대출 실행엔 2~7일 소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대환은 기존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대출 이동중계시스템을 활용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는 기존 대출 정보와 대출금 입금 및 상환 절차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만 하면 된다. 이때 소비자는 대출 잔액과 금리뿐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와 금리 변동 주기 정보까지 받기 때문에 연간 절약하는 비용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다만 15분 내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했던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대출 완료까지 2~7일이 걸릴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대출규제나 임대차 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다. 다만 필요서류는 은행에 방문해서 내지 않고, 앱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또 대출이 실행되면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등도 온라인으로 자동 중계된다.

DSR 규제는 유지…보증부 대출도 대환 가능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더라도 DSR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대환대출 과정에서 DSR 한도를 넘기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DSR 현행 규제비율(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는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보증부 대출은 기존 대출을 갚은 이후 별도 절차 없이 대출보증이 자동 해지된다. 신규 대출의 보증은 별도 심사를 거쳐 제공하기 때문에 대출이동에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구축에 본격 들어가, 빠르면 올해 12월 말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대출금액 규모가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비자가 체감하는 이자 절감 효과 등이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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