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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너무 짧아"…서울 지하철 '재승차 무료' 15분으로 늘린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 달 7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화장실 등에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내에만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10분 이내에 다시 타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모습. 뉴스1

서울시, 시민 요청에 따라 재승차 허용시간 늘려 

서울시는 25일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역에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을 적용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현재 1250원이며 다음 달 7일 14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의 요청에 따라 재승차 허용 시간을 15분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14일간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588명 가운데 464명(78.9%)이 적용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5분 연장 의견이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분(109명)‧20분(57명)이 뒤를 이었다.

서울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안내문 [사진 서울시]

서울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 안내문 [사진 서울시]

시에 제출된 의견에는 ‘장애인이나 아이를 동반한 승객에게 10분은 짧다’라거나 ‘어르신들에게 10분은 너무 빠듯하다’ 등이 있었다. 이런 의견과 함께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1~8호선 275개 역 중 화장실이 게이트(개표구)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이 51곳인 점도 고려했다.

우이신설선에도 적용 

서울시는 시간뿐만 아니라 구간도 늘렸다. 기존엔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과 9호선에만 이 제도가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시는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에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을 이용하는 하루 약 14만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안내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지하철 재승차 환승 적용 안내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앞서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지하철에서 내려 승강장을 나왔다가 10분 이내 다시 오면 환승을 적용하고, 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도록 했다. 열차에서 내린 역과 같은 역에서 10분 내 다시 타면 1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차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요금만 발생하고, 선‧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만 적용된다.

지하철 운영 수익 감소 우려도 

제도 확대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운영 수익 감소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에 따르면 연간 1500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종전보다 연간 약 200억원대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교통공사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따라 연간 손실액 1825억원(2020년 기준)을 부담하는 등 재정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객이 실수로 다른 방향 열차 승강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데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정상적인 운행 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제도를 통해서 이런 수입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편의·만족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재정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제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하고 있다. 도입 구간과 시기 등이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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