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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대 술먹여 성폭행한 그놈…"강간 없었다" 거짓 카톡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를 은폐하려고 친구를 동원해 증거 조작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술 먹이고 성폭행…거부하자 폭행

성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성폭행 이미지.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최근 A씨(20대)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A씨 친구 B씨를 증거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경남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C양(10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먹고 잠든 C양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시도, 잠에서 깬 C양이 거부하자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만난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지인이 평소 알던 C양 등을 거리에서 만나 “자기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A씨와 지인, C양과 다른 여성 등 4명이 술을 마시게 됐다. A씨는 술 마신 C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허위 신고 미안해”…친구 동원해 증거 조작

A군은 "학교의 휴대폰 수거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낸 사건 때문에 보복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군은 "학교의 휴대폰 수거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낸 사건 때문에 보복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사건 발생 약 보름이 지난 같은 달 30일 오후 친구 B씨와 함께 C양이 있는 장소로 찾아갔다. 앞서 19일 C양 측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단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A·B씨는 한 모텔에서 겁먹은 C양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폭행 피해가 없었는데 허위로 신고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메시지를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A씨가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려고 B씨와 공모해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친구 B씨에게 증거위조죄를 적용했다. 형법상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런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잡혀

창원지검. 중앙포토

창원지검. 중앙포토

A·B씨의 증거 조작은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창원지검 김선태(34) 검사는 100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성폭행 피해 진술과 상반되는 피해자 문자 메시지를 피의자가 반박 물증으로 제시한 것을 보고, 의심했다. 김 검사는 C양을 직접 만나 “그거(문자 메시지) 제가 보낸 게 아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검사는 A·B씨와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범행 당시 이들은 C양과 함께 있었음에도 마치 같이 있지 않은 것처럼 꾸며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을 파악했다.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에는 A씨가 C양에게 “어디냐” “간다”는 문자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C양이 갑자기 “내가 성폭행당했다고 고소했지 않냐” “사실 그게 아닌데 고소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A씨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검찰이 A·B씨와 C양의 당시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성폭행 피해가 없었단 취지의 문자를 보낼 당시 3명은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내가 보낸 거 맞아”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메시지를 자신이 보낸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며 성범죄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검사는 “향후에도 진실을 왜곡시켜 형사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엄정히 수사해 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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