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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법무부 “명백한 가짜뉴스”

중앙일보

입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어떤 사과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의원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원래 수원지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수원 것을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한 장관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한 후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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