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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의 이름으로" 기도 후 돼지껍데기 먹방…인니 틱톡커 감옥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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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틱토커 리나 루트피아와티. 틱톡 팔로어가 200만명이 넘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 루트피아와티 틱톡 캡처

인도네시아 틱토커 리나 루트피아와티. 틱톡 팔로어가 200만명이 넘는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 루트피아와티 틱톡 캡처

인도네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이슬람식 기도를 하고 돼지고기를 먹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성모독을 죄로 처벌하는 인도네시아에선 범법자에게 최장 5년형을 내릴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전날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주 팔렘방 지방법원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리나 루트피아와티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그에게 벌금 2억 5000만 루피아(약 2200만원)를 내라고 명령했는데,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징역 3개월이 추가된다. CNN은 인도네시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4300달러(약 580만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루트피아와티는 법원 선고 후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잘못을 했다는 건 알지만, 처벌을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팔로워가 200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비스밀라’(Bismillah)라고 외친 후 돼지껍데기 요리를 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 비스밀라는 ‘알라의 이름으로’라는 뜻으로 무슬림의 식사 전 기도로 쓰인다.

이 영상은 수백만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협의회(MUI)는 이 영상이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루트피아와티를 기소했다. 발리의 경우 힌두교도들과 중국계 인구가 다수 거주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처벌 사유가 되진 않는다. 다만 인도네시아 사법 당국은 이를 먹는 영상을 SNS에 올린 건 종교에 대한 비하라고 본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방법원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자 항의하는 지지자들. EPA=연합뉴스

지난 2017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방법원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자 항의하는 지지자들. EPA=연합뉴스

2억 8000만명에 가까운 인구의 최소 93%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의 신성모독법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인도네시아의 연구원 안드레아스 하르소노는 “스스로를 온건한 이슬람 국가라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가 강경 이슬람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며 “신성모독 조항도 당초 1개에서 현재 6개로 늘어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인근 모스크의 확성기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말한 중국계 불교도를 징역 18개월에 처했다. 2017년에는 기독교도인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가 ‘유대인과 기독교도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는 이슬람 경전 쿠란의 구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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