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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찔렸다" 듣고도 현장 이탈…해임경찰 2명 직무유기 유죄

중앙일보

입력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범행을 목격한 B 전 순경이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피해자의 남편, A 전 경위와 마주치는 모습. 사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피해자 측

2년 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49·남)와 B 전 순경(25·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A 전 경위는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듣고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내려오던) B 전 순경으로부터 '사람이 칼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알지 못했더라도 범죄가 일어난 사실은 알 수 있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건이 발생한 3층으로 올라가지 않은)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을 따라 빌라 밖으로 나온 뒤 다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범행 현장으로 가는 데 3분 넘게 걸렸다"며 "당시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고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50·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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