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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직장동료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중앙일보

입력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 이후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4)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12월 4일 권재찬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범행을 벌인 그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소지품도 빼앗았다.

권재찬은 이튿날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 등을 도운 직장 동료 40대 B씨도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해 암매장했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재찬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함을 느끼며 죄스럽게 숨을 쉬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권재찬은 이번 범죄 이전에도 지난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때려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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