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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함께 기소된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이은해는 내연남이던 조현수와 함께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계곡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2월과 5월에는 남편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그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사건의 쟁점이었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을 하급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고 물에 빠진 윤씨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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