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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원룸 관리비 없앤다…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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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정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광고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정액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TV 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15만원 중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리비 세부 내역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단순 미표기에는 50만원, 허위·거짓, 과장 표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충분한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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