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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여당 “대법 가면 의원 임기 다 채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2심 선고공판을 마친 윤미향 무소속 의원(왼쪽 둘째)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심 선고공판을 마친 윤미향 무소속 의원(왼쪽 둘째)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미향(59)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20일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일단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나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과 고(故)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관련 기부금법 위반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여가부 보조금 사업 목적은 직원들의 기존 급여 대체가 아닌 피해자 보호시설의 운영”인데도 “직원 2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이체한 뒤 다시 기부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업 수행에 추가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보조금을 탄 뒤, 이를 협회 돈으로 돌린 건 기망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정대협은 여가부에 해당 금액을 반납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의금에 대해선 모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용이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은 다른 모금 행위와 달라 기부금에 해당하나 장례식 특성상 미리 모금 계획을 세워 기부금 등록을 신청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정당 행위로 본다”면서도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약 1억3000만원의 사용처는 대부분 시민단체 후원, 정의연 사업 지원으로,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를 지원한다는 모금의 목적과 무관한 사용이었다”고 밝혔다. “지출된 장례비가 9700만원이었는데 현장 조의금으로 9400여만원, 그 외 서울시·여가부에서 장례지원으로 300만원·100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현장 조의금과 정부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고인을 추모하고 생전의 활동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장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 윤 의원이 개인 계좌 또는 정대협 계좌 등을 통해 횡령한 점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대협의 상임 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명의 계좌에 정대협 후원금,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을 보관함으로써 공적·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고 횡령금의 합계는 8000만원에 이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후원금, 국가의 위안부 할머니 지원금 등”이라며 “윤 의원은 누구보다 이러한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횡령을 저질러 시민들은 물론 정대협의 위상에도 큰 피해를 주었다”고 꾸짖었다.

윤 의원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상고를 해 무죄를 입증해 나가려 하고,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까지 가면 사실상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반성 없는 몰염치한 윤 의원은 석고대죄하고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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