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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12~13%, 소득대체율은 42%” 절충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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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절충하는 안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에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12~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 인하는 임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연금의 유연선택제 등을 마련하고,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추가적인 개혁 수단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올해 42.5%, 2028년 40%에 도달할 예정이다. 김 교수의 안은 내년 기준 42%에서 우선 추가 조정을 멈추자는 것이다. 또 김 교수가 제안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3~4%포인트를 올리자는 것으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유력안(15~18%)보다는 낮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각각 주장하는 양측이 여전히 맞섰다. 소득대체율 동결에 반발해 재정계산위원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임금 수준의 완전경력자의 경우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2.2%에 크게 미달한다”며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동시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왜곡·심화시킨다”며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따라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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