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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주가조작 1인자' 추가 기소…"시세조종, 7147억 챙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디아크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기업사냥꾼 이준민(52)씨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Korea-Over The Counter) 등록업체 D사에 대한 대규모 주가조작을 통해 714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로 D사 실소유주인 이씨와 신모(52)씨, D사 전 대표이사인 이모(49)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모두 지난 7월 6일 캐나다 업체로부터 양수한 난소암 치료제의 가치를 허위 공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디아크의 주가를 띄워 약 92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등(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기소 당시 검찰은 이씨를 ‘국내 주가조작 1인자’로 소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사진)가 20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기업사냥꾼 이준민(구속기소)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K-OTC 시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단성한·사진)가 20일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혐의로 기업사냥꾼 이준민(구속기소)씨 등 일당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K-OTC 시장의 시세조종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검찰에 따르면, K-OTC 주가조작 사건은 이씨 일당이 디아크의 주가를 조작했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종료된 2021년 3월 이후부터 시작된다. 디아크는 당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됐다. 그러자 이씨 등은 난소암 치료제라는 바이오 자산을 비상장사인 D사로 옮겼다. D사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하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씨 일당은 먼저 2021년 4~6월 D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새로 발행한 1550만주 중 1만1720주를 활용해 유동성이 활발한 것처럼 꾸미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만1720주를 10주 이하씩 쪼개서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뿌리는 이른바 ‘에어드랍(Air-Drop)’을 진행했다. 이후 D사를 K-OTC에 등록한 이들은 주변에 “D사 주가가 곧 급등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매수 심리를 부추겼다. 이씨 등은 이후 지인 등을 동원해 상한가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거래량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에어드랍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들의 상한가 매도를 유도해 첫날 535원이던 주가를 12만9500원까지 끌어올렸다. 이때 일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8억7000만원은 2차 시세조종의 자금으로 쓰였다.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해 D사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자전거래로 주가와 거래량을 조작한 것이다.

이씨 일당이 이 같은 시세조종으로 거둔 부당이득은 지난해 3월 기준 약 714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K-OTC 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약 35억원)보다 204배 많은 수준이다. 이 돈은 이들이 당초 계획한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바이오 관련 상장사인 H사와 S사 등에 대한 인수자금의 일부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K-OTC 시장의 조직적 시세조종 범행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로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K-OTC 시장은 유동성이 작아 물량통제가 쉽고, 소규모 매매만으로 주가나 유동성을 부양할 수 있는 만큼 시세조종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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