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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의왕 엘베 폭행男 말한 '망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5일 경기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폭행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캡쳐. 당시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SBS 방송화면

지난 7월 5일 경기 의왕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폭행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캡쳐. 당시 피해 여성은 “가해자가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 또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 SBS 방송화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첫 재판에서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 송인경) 심리로 진행된 A(23)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12층에서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본 A씨는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10층에서 B씨를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저지른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또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기물을 부수고(공용물건손상미수) 경찰관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공연음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인 B씨도 참석해 방청했으나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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