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호봉과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제대군인법)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보훈부는 또 개정안에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지급 기간을 기존 중·장기 복무자 구분 없이 최장 6개월에서 중기 복무자는 최장 7개월, 장기 복무자는 최장 8개월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보훈부 관계자는 "청년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병역의무 이행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런 방향으로 제대군인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