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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팔이"…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 징역형 선고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등 막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손주완 판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만약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었다. 또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징역이 없는 구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손 판사는 "김 의원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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