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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 돈 많대" 말에…빌라 침입해 1억원어치 금품 훔쳤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인으로부터 “그 사람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라에 침입해 1억 1200만원어치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66)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쯤 40대 여성 B씨가 거주하는 대전 중구 소재 한 빌라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800만원과 금괴 9개, 명품 시계 등 총 1억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입문을 드라이버 등으로 파손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2분쯤 인천 부평구 소재 A씨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잠복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A씨가 1.2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경찰은 이 범행이 B씨의 재력을 알고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B씨의 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던 중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피의자 A씨는 평소 도박을 하던 지인들에게서 B씨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혼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하는 B씨가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활비 등을 충당하려고 집을 털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는 훔친 금괴와 시계 등을 현금화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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