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21일 본회의서 표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14일차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14일차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18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윤 대통령 재가까지 절차를 마쳐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표결 결과는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 당초 전체 의석은 298석이었으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날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며 1석이 줄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