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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차남, 美 국세청 고소…“사생활 보장 권리 보호받아야”

중앙일보

입력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 헌터 바이든.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신의 탈세 의혹을 공개한 국세청을 고소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날 헌터 바이든이 의회 및 언론을 상대로 국세청(IRS)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탈세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IRS를 고소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변호인측은 소장에서 이들이 자신의 납세 정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해 헌터 바이든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터 바이든은 모든 미국인과 동일한 책임을 가지는 동시에, 동일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며 “어떤 정부 기관도 그가 누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권리를 자유롭게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개인의 납세 정보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받는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불운한 가족사 한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인물이다.

헌터는 세 살때 모친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모친의 사고사를 목격했고, 형의 그늘에 가려졌던 존재였으며, 그런 충격 탓인지 젊은 시절부터 술과 마약에 손대며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픈 손가락인 헌터 문제로 오랜 시간 골머리를 앓아 왔다.

2020년 대선 당시에는 헌터가 도난당한 노트북에서 헌터로 추정되는 인물이 마약을 흡입하는 영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기업과 유착 관계가 담긴 이메일 등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2018년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IRS 조사관 게리 섀플리와 조셉 지글러가 미 하원 세입위에 비공개로 출석, 헌터의 탈세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기소를 막았다고 증언하기까지 했다.

이어 지난 6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은 한층 확산하는 상황이다.

그는 탈세 및 불법 권총 소지 등과 관련해 검찰과 유죄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난 7월 법원에서 판사의 문제 제기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한 수사를 위한 모양새를 갖추며 외압설을 불식하고자 애쓰고 있다.

특검은 지난 14일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헌터 바이든을 기소한 데 이어 조만간 탈세와 관련해서도 별도 기소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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