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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 처리…50층 건축 막는 규제 풀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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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강변 일대에 높이 50층 안팎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1970년대 후반 주택 집중 공급을 위해 도입한 ‘아파트지구’ 규제가 풀리면서다. 서울시는 1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 일원 재건축구역(1~6구역)을 아파트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76~83년 한강변을 중심으로 18개 지구(11.2㎢), 220개 단지(14만9684세대)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76년에 지정됐다. 당시는 주택난 해소가 목표였던 만큼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엔 주택만 세울 수 있게 했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하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 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의 주거용도 사용을 허용하고, 개발 잔여지에도 기존에 허용치 않았던 비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졌다. 단,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 건물을 세우면 개발이익의 5~10%를 공공기여 해야 한다.

특히 창의적인 건축계획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적률을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설계에 따라 5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수준이다. 재건축이 끝나면 약 1만7000가구가 들어설 수 있다. 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압구정3구역에 미칠 영향을 주시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법적 상한(300%)을 초과한 용적률(360%)의 설계를 제안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시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고, 시와 갈등하던 조합도 지난달 28일 설계사를 재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주민이 이 지역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 철회를 요구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은 지난 12일 서울시·강남구에 ‘서울시의 재건축 신통기획 반대 청원’을 제출했다. 다른 구역보다 기부채납률(17%)이 높고, 공공보행교(성수↔압구정) 설치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명 주민(625명)은 해당 구역 전체의 15% 안팎이다. 신통기획을 철회해도 이번에 결정한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건축 자체는 가능하지만, 시와 정비계획안을 다시 논의해야 해 사업 지연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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